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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요점 정리

공공데이터 법이 2013년에 제정된 후로 2024년 기준으로 1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공공데이터를 쉽게 설명한 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공공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의 장을 위한 글은 더욱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법을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 글: 공공데이터 실무자를 위한 실무매뉴얼 요점 정리

공공데이터 법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국민/법인/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공데이터로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은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주요 용어

공공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주요 용어 정리


시행계획 및 평가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행할지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계획이라 합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합니다.


주요 관계자

  • 공공데이터 전략 위원회(전략위원회)
    • 소속
      • 국무총리
    • 역할
      • 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
      •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간사로 임명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소속
      • 해당 공공기관
    • 직책
      • 책임관 –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총괄
      •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
    • 임명 및 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여 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
    • 역할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역할 설명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all.data.go.kr)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과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 요건 등을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텔에 공표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등록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목록이나 데이터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이나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현행화
    •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 이전 공공데이터와 최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표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가 표준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 품질관리 목표, 적용 대상 등 정의
  •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 지원도구 – 품질 진단 솔루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eta Data Management System)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의 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입니다.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제6조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생성·수집할 때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표준화된 정보란 무엇일까요?
만약,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경우는 ‘남여’, 어떤 경우는 ‘성별’로 다르게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보라면 동일한 명칭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표준화된 정보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공공기관은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표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표준화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데이터 표준이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 최소 인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
20만 개 칼럼을 표준화한 방법론 공개

  • 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표된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 공공데이터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 국가/국민/법인/단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은 매년 수행하는 평가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높은 품질은 벼락치기로 이루는 과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품질은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회 성 프로젝트로는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표준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금세 엉망이 됩니다.
데이터가치연구소는 3M/M* 비용으로 1년 365일 데이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M/M(Man/Month) 비용 :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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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표준화 전문』 대표 컨설턴트 허 상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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